법안 관련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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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ct 26,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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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피들 팀은 업계 최초 사단법인, 작은생명공존연합을 2025년 초 창립하였습니다.
창립 이유는, 변경되는 법안에 대해 업계 사장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공동 대응하고, 앞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. 현재는 업계에서 가장 큰 협회가 되었으며, 업계 취미인과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.
이같은 업무를 하면서 법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업계 내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 바, 여러 피들 사용자분들께도 이같은 내용을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 FAQ를 작성합니다.
아래 내용은 2025년 10월 26일자 기준이며 업데이트 시 이 날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.
아래 내용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, 저희도 최선을 다해 기록하나 틀릴 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시비를 가리시려 할 경우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법적으로 ‘분양’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‘판매’ 라는 단어를 쓰기에 분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.
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
- 대부분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
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
-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
- 연 평균 100마리 이상을 판매하면서 50마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
- 위 2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- 위 기준은 파충류, 양서류만 취급할 때 기준입니다.
가족들이랑 게코를 함께 키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?
- 가족들과 각각 따로 판매 마릿수를 카운트하시면 됩니다.
가정집에서 판매해도 되나요?
-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등 가정집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.
사육장 규제가 있나요?
- 허가 받지 않는 사람은 사육장 규제가 없습니다.
양수도, 보관, 폐사 신고는 무엇이고 꼭 해야하나요?
- 현재는 허가 안 받는 일반인들도 꼭 해야 합니다. 다만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되는 양수도 관련 신고는 축소하려고 합니다.
- 보관 신고는 태어났을 때 하는 신고가 아니라,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. 내가 몇 마리, 어떤 종을 키우고 있다는 것만 신고하시면 됩니다.
- 개체가 태어났을 때는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.
- 양수도 신고는 사고 팔 때마다 신고하는 것입니다.
- 12월 시행 시점 기준으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.
- 산 사람, 판 사람 모두 다 해야합니다.
매매계약서나 다른 서류가 추가되나요?
- 아닙니다. 허가 받아야 하는 사람과 달리 다른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.
고택이나 일택 가능한가요?
- 고택, 일택은 피들에서도 최대한 지양하기를 원합니다만, 올해 12월 법안 시행부터는 고택, 일택도 모두 불법이 됩니다. 피들과 연계된 도도시 같은 전문 배송 업체를 사용해주세요.
허가를 안 받는 사업자도 가능한가요?
- 네 가능합니다. 허가 기준 판매 마릿수를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로 판매 가능합니다.
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
여러가지 서류 의무가 추가됩니다
- 판매 시 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가져가야 합니다.
- 수출 또는 수입 시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피들과 함께하는 수출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저희가 저희 명의로 수출하기에 저희가 서류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.
-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영업자 보고서를 써야합니다.
- 이외 기타 여러가지 서류가 추가되오니 시행령 등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작생공(사단법인 작은생명공존연합 줄임말) 내에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사육장 규격을 지키셔야 합니다.
- 꼬리가 전체 길이의 1/3이상인 게코를 사육하는 경우 꼬리를 제외한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꼬리를 제외한 경우, 사육장의 바닥면 짧은 변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의 1.5배 이상, 긴 변이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게코가 뒷발로 일어섰을 때,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. 다만 뒷발로 일어섰을 때 기준이라는 것은 게코가 뒷발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종이 많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뱀은 사육장 전체 변 길이의 합이, 뱀 몸 길이의 1.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.
판매실 등을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의 기준
- 가벽 뿐만 아니라, 판넬, 커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.
위탁관리는 도매 보내는 것도 포함인가?
- 아닙니다. 위탁관리는 오로지 호텔링 만을 의미합니다.
근린 2종에서만 허가가 가능한가?
- 위탁관리만 할 경우 근린 1종도 가능한데, 호텔링만 하고 판매나 브리딩을 안하는 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니, 일반적으론 근린 2종에서만 가능합니다.
- 이렇게 된 이유는, 기존 반려동물의 경우 근린 1종 뿐만 아니라 2종에서도 불가능한데, 환경부 이경한 사무관님께서 국토부랑 최대한 협의해주셔서 나온게 현 결과물입니다. 환경부를 탓하기보다 앞서 나왔던 다른 법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국토부의 결정입니다. 원래는 상가에서도 불가능하게 될 뻔 했지만, 그나마 그것보다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
전문 배송업체만 사용하셔야 합니다
- 법안 시행 이후부터는 고택, 일택이 금지되고 전문 운송 업체만 사용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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